내년 3월부터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피해 예방을 위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2008년6월) 및 같은 법 시행령(2009년1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기준적용 대상 사업자를 공시했습니다.
방통위는 3개 인터넷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했으며,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대상사업자를 정했습니다.
선정된 웹사이트에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 16개, 엔씨소프트·넥슨 등 게임 48개, 롯데쇼핑·신세계 등 전자상거래 198개, 지디넷코리아·게임스팟·대한항공·르노삼성자동차 등 기타 777개가 포함되어, 대부분의 포털 및 온라인몰, 기업 홈페이지 등 총 1천039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사업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 3월 27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