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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규제 법률적 접근 신중해야
입력 2009-06-29 오후 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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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의 인터넷 규제 신중론 발언 이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안 처리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자은 “사이버 관련 규제는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19개를 포함해 62개며 대부분이 규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 법안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에 비해 논의에서 뒤로 밀려나 있지만 기업의 부담을 더하는 내용어서 법안 처리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통망법 개정안 중 인터넷 기업이 게시물을 모두 모니터링 하도록하는 법안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넷 업계는 김 의장의 이번 발언으로 향후 법안 처리에 있어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 쪽에 지금까지와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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