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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부담 는다
입력 2009-06-29 오전 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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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으로 정한 국민연금 월 최고 소득기준이 이르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현행 360만원, 22만원인 국민연금 월소득 상ㆍ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한선은 400만~450만원 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95년 20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높인 이후 15년 만의 개정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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