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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하여
입력 2009-08-05 오후 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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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하여…
 
1.       비상장주식 평가의 용도
1)      상속,증여세 신고
2)      주식 거래(매매)
3)      주식 평가
 
2.       상속증여세 신고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1) 시가로 인정 하는 경우
(1) 평가 기준일 전후 6월(증여-3월)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2)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
             단,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2) 보충적 평가 방법
          (1)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 고지 이자
- 순자산가치=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 / 발행주식 총수
          (2) 예외 :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사업 개시 전이거나 3년미만인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3.       관련정보
1)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국세청) – 상증법 적용
-         비상장주식이 자산이나 매출 규모, 업종 등이 비슷한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해 실질가치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
-         관련비용은 세금 신고시 세액공제에 적용(1,000만원 한도)
 
2)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금융감독원) – 기업회계기준 적용
-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를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이익접근법,시장접근법,자산접근법)
-         재무제표 작성 회사가 직접 평가하거나 제3의 적격 외부평가기관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함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원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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