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공기업에서 최초로 CFO,COO가 도입될 경우 사장-감사-상임이사로 이루어지던 현행 공기업
조직체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의 임원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CEO인 기관장을 제외하고 통상 5명의 상임이사를 두며 담당업무에 따라 부사장, 전무
혹은 본부장으로 직위를 나누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무담당을 CFO로 부르긴 하지만 석유공사와 같이 직제개편을 추진해 직위를 두는 것은
최초입니다.
* CEO (Chief Executive Officer)최고대표이사 : 회장과 동급, 실질적인 경영결정권을 갖음
CFO (Chief Financial Officer)최고재무경영자 : 재무 최고경영자
COO(Chief Operating Officer)최고운영경영자 : 기업 내부의 사업을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일반적으로 사장이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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