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1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현금을 지급하면 법을 어긴 것이 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 같은 통신서비스는 가입자를 모집할 때 어느정도의 경품이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이 없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 경품의 적정선을
14만2000원선으로 정했습니다.
방통위가 정한 경품의 위법성 기준은 지난 2008년 1년간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의 1인 평균 사용기간과 사용요금을 고려해,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가입자 1명에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휴대폰 보조금에도 비슷한 계산법을 적용해 적절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유·무선 통신시장의 마케팅 자율성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