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수술은 새로운 부가(附加)가치를 얻는 소비 행위일까요? 아니면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속할까요. 정부가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2009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부가세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기술이나 서비스를 더한
부가가치로 소비자가 이득을 얻을 때 구매 가격의 10%를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동안 의료행위는 질병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