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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음원 사용료 걷는다
입력 2009-09-16 오후 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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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 징수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음제협은 지난 3월 공포된 저작권법에 의해 음악을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의 사업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공연보상청구권이란 음악의 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매출 상승에 기여함으로 그 일부를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출처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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