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피자·치킨 외식업체를 조사해 18개 업체에서 14개 유형, 58개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 이를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개선을 위해 가맹점에 언제든지 시설이나 인테리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모두 가맹점에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면 가맹본부도
이익을 보는 만큼 당사자가 협의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가맹점을 인수한 새 가맹점주를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고 가맹금(가입비)을 내도록 한 조항도 수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만큼 가맹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