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은 부지면적 990㎡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시 대상면적이고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이상 일 경우에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이 된다.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참고할것.
토지 투자에 대해 기술했다. 저자의 경험을 책속에 녹아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책 한권을 읽고 나면 저자가 강조한게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같은 내용 반복하지 말고 더 내용을 채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책 자체는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