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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10월 이후 ‘위약금 폭탄’ 주의보
입력 2014-08-14 오후 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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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24개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약정기간 만료 이전 해지시 그동안 받은 기간 약정할인요금은 물론 단말기 보조금까지 물어내는 내용의 새 ‘위약’ 제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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