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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안내말씀
글쓴이 링서스 조회: 37,488
안녕하십니까. 경제노트와 링서스의 '정보와 지식 나누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 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경제노트의 정신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진, 만화, 동영상, 기사 등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민형사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노트 가족들도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다른 사람의 글, 사진, 그림, 만화, 동영상, 음악 등 콘텐츠를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최근에는 저작권자의 위탁을 받은 법무법인이 위반사례를 검색해 대량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물론 글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인용'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방법이지요. 하지만 저작권법상 '합법적인 인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용의 정도가 '공정'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쓴 글이 주(主)가 되고 인용한 저작물이 부종적(副從的)이어야 합니다. 남의 글을 너무 많이 올려 판매불가로 손해를 끼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직접 쓴 글이 인용한 다른 사람의 글보다 양적으로 비슷하거나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글은 쓰지 않고 언론사의 기사를 일부 올린다거나, 기사 전체, 시 전체를 올리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직접 찍지 않은 사진이나 영화, 만화,그림만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지요.(물론 공표된 사진 등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례는 있습니다.)
링서스와 인터넷의 힘은 '링크'입니다. 남의 콘텐츠를 법을 위반하면서 굳이 노트에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링크(인터넷 주소)를 통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 많이 있는 좋은 콘텐츠들의 인터넷 주소(링크)를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의 장점을 활용한 멋진 '지식공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링크소개 : 우선 글쓰기 메뉴에 있는 '링크메모' 등을 활용해 다른 가족들에게 좋은 좋은 콘텐츠를 소개(해당 콘텐츠의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사 기사, 블로그 글, 사진, 동영상, 그림, 웹툰 등의 인터넷 주소인 링크를 걸어주시면 좋겠지요.
2.링크소개 + 메모 : 한걸음 더 나아가면 여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짧게 덧붙이면 더 좋겠습니다.
3.콘텐츠 작성 : 그 후에는 '정당한 인용'을 활용해 글을 직접 쓰거나 사진, 동영상 등을 직접 찍어 올리면 좋겠습니다.
 
만약 링서스 노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올렸던 분이 계시다면 꼭 지우시고, 해당 콘텐츠의 링크(인터넷 주소) 소개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진,만화,그림,동영상,기사 등은 법무법인들이 문제를 많이 삼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노트와 링서스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 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멋진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2009.12.
 
예병일 드림.
  
  
 
아래 사이트들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저작권 관련 질문(네이버)
저작권 이해하기(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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